이번에 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집주인이 업자라서 깡통전세에 제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분들이 제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상세한 리뷰를 적어보고자 기록겸 해서 남겨 봅니다.
일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화보증은 전세계약 종료가 도래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에 대한 의무를 하지 못할때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에서 책임지고 대행해주는 보험입니다.
먼저 어떤 집의 유형에 따라서 가입이 되고 안되고를 따지곤 합니다.
어떤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신규 전세 계약을 할경우에
전세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전에
그러니까 통상 2년 계약을 한다고 하면 1년이 경과하기전에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도 마찬가지지만 갱신하는 전세 계약서상의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증대상의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모든 집이 거의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되는 한도가 궁금하실텐데 보통은 저와같은경우엔 전세 자금의 모든 금액을 보증해주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모든 금액합계를 변제해줍니다.
가입할 조건은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으로
1.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통상 2년으로 끊으니 이건 거의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3.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외 지역은 5억 이하일 것
4.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주택보증공사의 hug사이트 주소를 참조하셔서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https://www.khug.or.kr/
보통의 전세의 경우 본인의 모든 전재산일 경우가 많을테니 추후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나의 돈은 꼭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꼭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대환대출 알아보기 (0) | 2022.08.02 |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후기 (0) | 2022.07.30 |
나이키응모의 모든 것 (나이키드로우/나이키신발응모) Draw (0) | 2021.11.29 |
11번가 우주패스 해지하는 방법 (0) | 2021.11.24 |
얀센백신 부스터샷 접종 후기 (feat.민방위의 힘) (0) | 2021.11.11 |
댓글